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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1분 완성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인터넷이 개발됨에 따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희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피해를 입으면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인터넷이나 통신매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면 신고와 인지조사를 통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해외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ID 외에 IP 추적, 서버 접속 로그, 컴퓨터 레지스트리, 인터넷 임시파일, 웹사이트 접속 과자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는 '사이버안전지킴이' 사이트로, 포털 등에서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 홈페이지 주소는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입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사이버범죄예방교육 신청, 인터넷 사기 혐의 전화·계좌번호 조회, 사이버범죄예방 홍보물 등으로 나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보고/상담 범주에 표시된 상담/보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로 이동하면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단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며, 이 중 수사 의뢰 범주에 포함된 '고생'을 클릭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 등입니다.

불법 콘텐츠 범죄에는 법으로 금지 된 상품, 서비스 또는 정보가 정보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를 통해 배포, 판매, 임대 및 전시되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자살 유도 정보에 대한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자발적 유발 정보 처리 절차를 확인한 후 상자는 동의 표시를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 절차 지침은 또한 내용 확인 후 동의 상자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보고는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인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계약에 동의한 후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클릭하고 인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 자신의 이름에 대한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증이 이상 없이 진행되면 신고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범죄 유형과 담당자, 피의자 정보를 자세히 적어놓은 뒤 화면 하단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 범죄를 신고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증거 자료 제출과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화 번호 오류 또는 피해 없이 필수 입력 항목을 미기재하는 경우 보고가 거부되거나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보 및 정보는 사실에 따라 가능한 한 세부 사항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접수는 담당 경찰서 지정과 신고내용 검토를 거쳐 통상 7일 이내에 형사사건으로 결정되지만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원할 경우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경찰서를 방문할 때 증거 외에 신분증 지참도 필수입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계 친척, 형제, 배우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며, 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저작권 침해 사이버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포먼스를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거나 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고의성이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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