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금융피해 예방 3가지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 시 신고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실된 신분증을 습득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데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은 신용 카드로 대출을 받고 금융 기관에서 잠적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 민원 24 포털에 접속하면 되고, 운전면허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이나 e운전면허로 접속해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개설과 카드 재발급 등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금융정보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시 신용조회 업체에 신용정보조회 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금융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신청이 있을 때 신용조회는 신용조회가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리고 신용조회 차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분실이나 훼손, 진술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천 원이며, 1순위 신청자 방문 2 순위자 등기소 방문 3순위 가운데 1 순위자를 선정하면 접수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은 재발급 수수료 외에 등기료 3천100원을 내야 합니다. 등록메일을 3차례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읍·면·동(주민등록대행)을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허위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이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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