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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정리 (입대전 알아야할 정보)

군대 휴가일수

군인 휴가는 연차휴가와 공휴일, 청원휴가, 특별휴가(포상휴가), 정기휴가 등으로 나뉜다. 휴가 승인 범위는 해당 부대의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원칙적으로 정하고 부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휴가 기간 동안 개인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가는 정기 휴가를 의미합니다. 연간 21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 실제 근 무개 월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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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가

연가 허가 일수 = 실제 복무 개월 수/12월 × 해당 연도 연가일수

복무개월 수 계산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치고 15일 미만은 빼며 계산된 수에서 소수점 이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다음은 복무개월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교육훈련 기간은 1개월 이상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제외)
  • 정직·직위해제 기간·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
  • 이직 지원 교육 기간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 1년 9개월을 기준으로 28일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해군-31일/공군-32일)

통상 6개월 이후 일병의 정기휴가로 10일, 12개월 이후, 상병 정기휴가로 9일, 18개월 이후, 병장휴가로 9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 백일 휴가는 복무기간 단축으로 3박 4일 부여됩니다.

본인 사정으로 6개월 후까지 미룰 수 있지만, 18개월이 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남은 연차 휴가를 모두 써야 합니다. 연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연기되지 않습니다.

외출과 외박은 총 10일, 외출 1일, 외박은 2일을이 차감됩니다. 

2. 공가

공가는 국가기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공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속 장병이 법에 정한 공가 휴가 기준에 해당되면 지휘관은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법원, 검사, 기타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때
  • 법령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0일 이내로 제한)
  • 외국 유학·군사교육이나 군시설 외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을 볼 때
  • 올림픽·전국 체육대회 등 국가행사에 참여할 때
  • 천재지변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 건강 보험법 52 조에 따라 건강 검진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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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 휴가

정기 휴가 외 자신의 가족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결혼 의식, 장례식 등)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그 사유를 근거하여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 부모님 사망시에는 5일이내를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포상 휴가

훈련, 검열, 기타 특수근무로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사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휴가는 통상 3일~7일 이내입니다.

그 외 특수휴가로 풍해와 수해, 화재 등의 재난 피해를 입은 군인에 대해 지휘관이 5일 이내 범위에서 재난구호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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