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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면 불이익 있나? (4대보험 의무인가)

4대보험 안들면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이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의 것을 뜻하며, 모든 사회보장 목적이 있고, 근로자가 1인 이상(以上) 사업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가입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이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할 때도 제외됩니다. 직장에 간 경험이 있다면, 월급 일수에 관계없이 여러 항목이 차감된 후 잔액만 통장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제 항목은 대부분 4대 보험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以上) 사업자일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4대 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함께 부담하지만 산재보험만 100%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연금보험 납입금액은 근로자 소득의 9%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라면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개인이 국민연금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나눠 부과하는 제도가 다르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자 소득의 6.12%를 절반(3.06%)씩 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고용보험은 고용자가 0.9%를 내면 근로자가 매월 소득의 0.65%를 부담합니다.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직을 면할 수 없고, 사업주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은 회사가 가입신고와 해지신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자가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4대 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기 어렵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내면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직원 급여를 통보했지만 4 개의 보험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과 4 개의 보험 회사가 불일치로 간주되어 이경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을 통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의무 가입이므로 가입하지 않거나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대상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以上) 일 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장기간 일한 대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以上) 근무했을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사일이 낡은 경우 입사일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사 때부터 지급된 월급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월세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년 평균 임금 30일 이상(以上)을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날은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입사한 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월 2일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2월 16 일까지 4 건의 보험 취득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연간 보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휴직은 일정한 사유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사와 고용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4대 보험 자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고용, 산재보험은 지급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지급 예외가 아닌 지급유예로 처리돼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이 주어지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할 때 휴직 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일시적인 지불 또는 지불 방법을 통해 지불해야 합니다.

산재나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가 감면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휴직기간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은 경우 납입 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免除)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미납 납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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