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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시중 구입처 확인 (보급대상)

나라미

이전에는 정부 쌀, 정부 곡물이라고 불렸지만 2000 년대 후반에 이름을 바꾸어 현재 이름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급하는 쌀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 있는 다른 쌀보다 가격이 매우 싸고 보급처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미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빈곤자, 독거노인, 재난구호 목적 등으로 확산되는 쌀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국공립학교와 교육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교도소 등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국미는 기본적으로 일반 쌀과 달리 상업 판매 목적으로 대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 판매 및 일반 판매와 같은 상업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국유지 사용 이외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로 전환된 곡물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미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무상급식단체 등 일반 쌀보다 50~9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관리곡물 기준시가의 20%를 인하해 공급하고, 복지부는 추가 할인을 지원합니다.

나라미는 쌀이나 신품종 쌀과 달리 쌓인 재고의 오래된 부분을 먼저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재배 또는 주문 후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미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쌀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가을에 생산된 쌀을 가공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년 후 쌀은 주로 가공을 위해 소비됩니다. 국가미의 주요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생활이 어려운 빈곤층/독거노인/국공립학교 급식/경찰 급식/소방서 급식/군부대 급식/교도소 급식/재난·긴급구호 등입니다.

그러나 곡물을 구입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고 재정이 어느 정도 있다면 국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 수급자는 가구 단위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소득)을 재점검해 이들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으로 일부만 초과하면 30 % 또는 15 %가 기본 수령자의 급여에서 부양 비용으로 삭감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액으로 정해진 이자율을 틈타 소득으로 가정해 대도시 5천4백만 원, 중소도시 3천4백만 원, 농어촌 2천9백만 원까지의 재산은 기본 재산액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주에는 은행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또는 차량이 포함되며 전세 또는 임대료 보증도 재산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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